대검은 8일 컬러복사기로 1만원짜리 지폐 등을 5∼6배 크기로 확대복사해 만든 이른바 「복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이는 문제의 「복돈」이 ▲지폐의 앞면만을 복사했고 ▲크기가 실물보다 5∼6배가량 차이가 나며 ▲비닐로 코팅이 돼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유사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교한 복사가 가능한 컬러복사기의 도입으로 유사통화가 범람,통화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실제 지폐와 혼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통화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엄벌할 방침이다.
이는 문제의 「복돈」이 ▲지폐의 앞면만을 복사했고 ▲크기가 실물보다 5∼6배가량 차이가 나며 ▲비닐로 코팅이 돼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유사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교한 복사가 가능한 컬러복사기의 도입으로 유사통화가 범람,통화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실제 지폐와 혼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통화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엄벌할 방침이다.
1992-01-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