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복사 「복돈」 판매/대검,불구속수사 지시

확대복사 「복돈」 판매/대검,불구속수사 지시

입력 1992-01-09 00:00
수정 1992-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은 8일 컬러복사기로 1만원짜리 지폐 등을 5∼6배 크기로 확대복사해 만든 이른바 「복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이는 문제의 「복돈」이 ▲지폐의 앞면만을 복사했고 ▲크기가 실물보다 5∼6배가량 차이가 나며 ▲비닐로 코팅이 돼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유사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교한 복사가 가능한 컬러복사기의 도입으로 유사통화가 범람,통화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실제 지폐와 혼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통화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엄벌할 방침이다.

1992-01-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