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자동차 통행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속 60㎞로 제한돼있는 편도 3차선 이하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70㎞가 되며 시속 70㎞까지 허용되는 4차선 이상의 일반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80㎞가 된다.
다만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는 손수레와 이륜차 등이 함께 통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교통사고의 증가를 막기위해 현행 제한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차량운행 제한속도가 상향조정되는 것은 도로의 여건과 자동차 성능의 향상으로 일부도로의 속도제한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일부 교통경찰관들의 비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속 60㎞로 제한돼있는 편도 3차선 이하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70㎞가 되며 시속 70㎞까지 허용되는 4차선 이상의 일반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80㎞가 된다.
다만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는 손수레와 이륜차 등이 함께 통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교통사고의 증가를 막기위해 현행 제한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차량운행 제한속도가 상향조정되는 것은 도로의 여건과 자동차 성능의 향상으로 일부도로의 속도제한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일부 교통경찰관들의 비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2-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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