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 유발시설 증·신축/과물부담금 부과키로

인구집중 유발시설 증·신축/과물부담금 부과키로

입력 1992-01-08 00:00
수정 199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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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계획 국토·지역발전 부문

정부는 올해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수도권지역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까지 대구∼춘천등 13개 고속도로 노선 5백10㎞를 신설하고 양재∼수원등 15개 고속도로 노선 4백70㎞를 확장하는 한편 국도및 지방도 2천㎞를 신설할 계획이다.

7일 건설부가 발표한 7차 5개년계획중 「국토및 지역발전」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중 부산을 국제무역및 금융,대전을 행정및 과학연구등의 중추기능을 갖도록하는등 지방대도시를 그지역의 거점도시로 특별화시키기로 했다.

또 60.9㎦의 공업용지를 신규로 공급하되 이중 60%를 중부및 서남부지역에 집중 공급,이 지역을 신산업지대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횡성·부안·밀양댐등 중규모댐을 새로 건설,용수공급능력을 오는 96년까지 3백26억t으로 늘리는 한편 상수도보급률을 현재의 80%에서 85%까지 높여 1인당 1일 급수량도 선진국 수준인 4백ℓ로 확대할 계획이다.
1992-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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