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119구급대」 이용 급증/작년 3만여명… 23% 늘어

응급환자 「119구급대」 이용 급증/작년 3만여명… 23% 늘어

입력 1992-01-07 00:00
수정 199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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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질환자 51%로 으뜸… 부상자는 16%/무료 이용·기동력 우수등 요인

서울시 소방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수송되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가 분석한 「91년도 119구급대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수송한 환자는 모두 3만3천4백8명으로 지난 90년의 2만7천1백66명보다 23%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운데 교통사고환자는 4백25명으로 지난 90년보다 63.5%나 증가했으며 급성질환자는 39.6%,사고부상자는 25.8%,만성질환자는 25.4% 늘었다.

그러나 가스중독환자는 지난 90년보다 22.2%가 줄어든 7백20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처럼 119구급대 이용환자가 증가한 이유로 ▲119구급대의 기동력이 우수하고 ▲신고가 간편한데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선통신시설 및 카폰설치로 환자와 병원간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고 ▲차량내에 산소자동소생기,인공호흡기,응급약품을 비치해 응급처치가 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지난해 119구급대를 이용한 환자는 ▲급만성질환자가 1만7천60명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고 ▲사고부상자는 16.2%인 5천4백18명 ▲임산부 3% 1천12명 ▲약물중독자 2.9% 9백59명 ▲연탄가스중독자 2.2% 7백20명 ▲고통사고자 1.3% 4백25명 등이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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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8천2백47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31∼40세 5천5백93명(16.7%) ▲51∼60세 5천5백69명(16.7%) ▲21∼30세 5천2백24명(15.6%) ▲41∼50세 5천89명(15.2%) ▲11∼20세 2천명(6%) ▲1∼10세 1천6백59명(5%)의 순이다.
1992-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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