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인수검사는 5일 1만원·5천원짜리 지폐를 확대복사한 속칭 「복돈」을 판 정정태씨(26·노동)에 대해 서울 은평경찰서가 통화유사물 제조 및 판매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검사는 『「복돈」이 일종의 부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실제화폐의 크기와 달라 통화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사통화로 보기 어려운데다 정씨가 손수 만든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사서 판데 지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하오4시쯤 은평구 불광동 불광지하철역 입구에서 1만원과 5천원짜리 지폐를 컬러복사기에 3배 크기로 확대복사한 「복돈」 98장을 1장에 1천원씩 받고 판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하검사는 『「복돈」이 일종의 부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실제화폐의 크기와 달라 통화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사통화로 보기 어려운데다 정씨가 손수 만든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사서 판데 지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하오4시쯤 은평구 불광동 불광지하철역 입구에서 1만원과 5천원짜리 지폐를 컬러복사기에 3배 크기로 확대복사한 「복돈」 98장을 1장에 1천원씩 받고 판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2-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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