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농약검사 강화/내년부터/엔도설판등 5종도 잔류량 측정

수입농산물 농약검사 강화/내년부터/엔도설판등 5종도 잔류량 측정

입력 1992-01-05 00:00
수정 199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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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쌀등 56개 주요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4일 최근 수입개방 움직임으로 수입농작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라 이들 농작물에 남아있는 농약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33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시행해 왔으나 제초제인 2·4­D등 5개 농약을 새로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설정돼 수입통관때 잔류허용치를 측정하게 된 농약은 2·4­D와 발아억제제인 클로로프로팜,살균·살충제인 피리미포스메칠,클로로벤질레이트,엔도설판등 모두 5종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던 호박·버섯류·샐러리·아스파라가스·호프 등 5개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내년부터 수입·판매때 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농작물은 모두 56개로,이들 농작물에 대해 잔류허용치를 측정하는 농약도 38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기준을 넘는 농산물은 수입은 물론 가공식품의 제조원료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쌀의 경우 검사농약이 19개에서 23개로,사과가 27개에서 31개로 늘어났으며 자몽은 6개에서 24개로,파인애플은 3개농약에서 15개로 각각 늘어났다.
1992-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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