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도 폐기물 예치금 받는다/내년부터

수입품도 폐기물 예치금 받는다/내년부터

입력 1991-12-29 00:00
수정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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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화장품등 1백31개 대상/대형타이어 5백·수은전지 1백원

내년부터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국산 상품과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를 위한 예치금제가 실시된다.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환경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살충제 유독물제품 전지 타이어 가전제품등 1백31개 품목에 대해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에 드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예치금의 적용대상은 대부분 내용물을 사용한뒤 버리게 되는 포장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물품들인데 종이팩 금속캔등 포장용기의 수나 제품의 무게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부과된다.해당 물품이 다시 수출될 때 환불해 주도록 돼 있으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관련 수입품들의 가격이 다소 높아지게 된다.

품목별 예치금은 국산 상품과 똑같이 정해졌는데 ▲타이어의 경우 대형은 개당 5백원,중소형 1백50원,이륜차용 50원이고 ▲전지의 경우 수은전지는 개당 1백원,산화은전지 50원,리튬·알칼리·망간·니켈·카드뮴전지는 각 1백20원씩이다.또 ▲TV와 세탁기등 가전제품은 ㎏당 30원이며 ▲윤활유는 ℓ당 20원 ▲합성수지는 판매가의 0.7%이다.

이밖에 ▲종이팩의 경우 2백50㎖ 이하는 개당 20전,이를 초과하는 것은 개당 40전 ▲금속캔의 경우 뚜껑 부착형은 개당 2원,뚜껑 분리형은 4원 ▲유리병의 경우 3백50㎖ 이하는 개당 2원,이를 초과하는 것은 4원 ▲부탄가스 용기는 개당 10원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의 경우 5백㎖ 이하는 개당 20원,이를 초과하는 것은 30원이다.
1991-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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