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문건… 체결주체 바뀌어야/“한반도 전쟁때 자동개입 규정/러공서 승계할 의무 없어”/“대한 통상협정 모색… 대소 차관 보증 이행”
소콜로프 주한러시아공화국대사는 28일 『소련과 북한간에 지난 61년 체결한 조소상호우호조약은 냉전시대에 체결된 문건으로 금명간 러시아공 지도부와 의회에서 조약승계여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소콜로프대사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과학연구원(이사장 허만기의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소련사회의 변화와 한소경제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공화국은 과거 소연방이 체결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 할 것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련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소우호조약은 러시아공이 조약의 주체가 아니기때문에 조약개정문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콜로프대사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공화국이 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핵단추는 옐친러시아공대통령에게 넘겨졌으나 결코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독립국가공동체는 핵무기를 절대로 먼저 사용치 않을 것임을 이미 천명했고 핵무기에 대한 통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러시아공경제협력문제에 언급,『러시아공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양국의 통상협정체결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공은 기존의 협정·협약을 비롯한 차관보증문제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콜로프 주한러시아공화국대사는 28일 『소련과 북한간에 지난 61년 체결한 조소상호우호조약은 냉전시대에 체결된 문건으로 금명간 러시아공 지도부와 의회에서 조약승계여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소콜로프대사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과학연구원(이사장 허만기의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소련사회의 변화와 한소경제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공화국은 과거 소연방이 체결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 할 것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련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소우호조약은 러시아공이 조약의 주체가 아니기때문에 조약개정문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콜로프대사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공화국이 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핵단추는 옐친러시아공대통령에게 넘겨졌으나 결코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독립국가공동체는 핵무기를 절대로 먼저 사용치 않을 것임을 이미 천명했고 핵무기에 대한 통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러시아공경제협력문제에 언급,『러시아공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양국의 통상협정체결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공은 기존의 협정·협약을 비롯한 차관보증문제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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