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조·소 우호조약」 개정 검토/소콜로프대사

러시아,「조·소 우호조약」 개정 검토/소콜로프대사

입력 1991-12-29 00:00
수정 1991-1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냉전시대 문건… 체결주체 바뀌어야/“한반도 전쟁때 자동개입 규정/러공서 승계할 의무 없어”/“대한 통상협정 모색… 대소 차관 보증 이행”

소콜로프 주한러시아공화국대사는 28일 『소련과 북한간에 지난 61년 체결한 조­소상호우호조약은 냉전시대에 체결된 문건으로 금명간 러시아공 지도부와 의회에서 조약승계여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소콜로프대사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과학연구원(이사장 허만기의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소련사회의 변화와 한소경제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공화국은 과거 소연방이 체결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 할 것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련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소우호조약은 러시아공이 조약의 주체가 아니기때문에 조약개정문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콜로프대사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공화국이 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핵단추는 옐친러시아공대통령에게 넘겨졌으나 결코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독립국가공동체는 핵무기를 절대로 먼저 사용치 않을 것임을 이미 천명했고 핵무기에 대한 통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그는 또 한­러시아공경제협력문제에 언급,『러시아공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양국의 통상협정체결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공은 기존의 협정·협약을 비롯한 차관보증문제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12-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