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조·소 우호조약」 개정 검토/소콜로프대사

러시아,「조·소 우호조약」 개정 검토/소콜로프대사

입력 1991-12-29 00:00
수정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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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문건… 체결주체 바뀌어야/“한반도 전쟁때 자동개입 규정/러공서 승계할 의무 없어”/“대한 통상협정 모색… 대소 차관 보증 이행”

소콜로프 주한러시아공화국대사는 28일 『소련과 북한간에 지난 61년 체결한 조­소상호우호조약은 냉전시대에 체결된 문건으로 금명간 러시아공 지도부와 의회에서 조약승계여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소콜로프대사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과학연구원(이사장 허만기의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소련사회의 변화와 한소경제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공화국은 과거 소연방이 체결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 할 것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련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소우호조약은 러시아공이 조약의 주체가 아니기때문에 조약개정문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콜로프대사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공화국이 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핵단추는 옐친러시아공대통령에게 넘겨졌으나 결코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독립국가공동체는 핵무기를 절대로 먼저 사용치 않을 것임을 이미 천명했고 핵무기에 대한 통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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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러시아공경제협력문제에 언급,『러시아공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양국의 통상협정체결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공은 기존의 협정·협약을 비롯한 차관보증문제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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