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조·소 우호조약」 개정 검토/소콜로프대사

러시아,「조·소 우호조약」 개정 검토/소콜로프대사

입력 1991-12-29 00:00
수정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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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문건… 체결주체 바뀌어야/“한반도 전쟁때 자동개입 규정/러공서 승계할 의무 없어”/“대한 통상협정 모색… 대소 차관 보증 이행”

소콜로프 주한러시아공화국대사는 28일 『소련과 북한간에 지난 61년 체결한 조­소상호우호조약은 냉전시대에 체결된 문건으로 금명간 러시아공 지도부와 의회에서 조약승계여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소콜로프대사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과학연구원(이사장 허만기의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소련사회의 변화와 한소경제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공화국은 과거 소연방이 체결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 할 것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련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소우호조약은 러시아공이 조약의 주체가 아니기때문에 조약개정문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콜로프대사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공화국이 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핵단추는 옐친러시아공대통령에게 넘겨졌으나 결코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독립국가공동체는 핵무기를 절대로 먼저 사용치 않을 것임을 이미 천명했고 핵무기에 대한 통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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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러시아공경제협력문제에 언급,『러시아공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양국의 통상협정체결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공은 기존의 협정·협약을 비롯한 차관보증문제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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