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45㎏미만·123㎏이상도/키 1m65㎝/체중 45㎏미만·97㎏ 초과/키 1m70㎝/체중 46㎏미만·99㎏ 초과/면제기준/내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신장이 1m58㎝ 이하이거나 1m96㎝가 넘는 징집대상자는 체중에 관계없이 병역이 면제된다.또 체중이 45㎏미만이거나 1백23㎏이상인 경우도 키와 상관없이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26일 내년부터 장병신체검사시 방위병판정이 없어짐에 따라 현역입영(1∼4급)과 병역면제(5∼7급)두가지로 처분내용을 전면조정한 새 신체등위판정기준을 확정,내년도 수검대상자인 73년 출생자들에게 수검통지서와 함께 안내 팸플릿 60만부를 만들어 배부키로 했다.개정된 신체등위판정기준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키 1m56㎝이하,2m2㎝이상이면 체중과 관계없이 5급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징·소집면제)으로 편입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키 1m58㎝이하,1m96㎝이상의 장정까지 병역면제범위가 확대된다.
징집대상 자원중 가장 많은 키 1m70㎝인 장정의 경우 체중 50∼81㎏은 현역 1∼2급(종전 49∼80㎏),46∼49㎏(종전 45∼48㎏)또는 82∼98㎏(종전 81∼97㎏)이면 현역 3∼4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이 되며 체중이 46㎏미만(종전 45㎏)이거나 99㎏이상(종전 98㎏)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병무청은 또 안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외과·내과·피부비뇨기과·치과 등 7개 전문과목별로 수검대상자를 정밀판정,신체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외과·내과·피부비뇨기과·치과등 전문과목별로도 판정이 달라졌는데 중이염(중이염)만성질환자의 경우 한쪽 귀가 이상하면 방위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전원 현역판정을 받게되며 양쪽귀 질환자는 병역면제(종전 제2국민역)된다.
또 비후성비염이나 축농증질환자중 만성 또는 수술후 재발자도 종전 보충역에서 앞으로는 현역처분된다.
외과에서 손마디가 움직이지 않거나 잘려나간 경우의 판정기준도 구체화,오른손 둘째손가락 끝마디나 세손가락 이상의 끝마디가 잘리는 등 이상이 있을 경우 병역면제처분토록하고 척추디스크환자로 정도가 심해 치료후에도 치유되지 않거나 수술받은 사람과어깨관절이 습관적으로 빠지는 경우로 X선상 변형이 인정되면 병역면제처분토록했다.
내년부터 신장이 1m58㎝ 이하이거나 1m96㎝가 넘는 징집대상자는 체중에 관계없이 병역이 면제된다.또 체중이 45㎏미만이거나 1백23㎏이상인 경우도 키와 상관없이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26일 내년부터 장병신체검사시 방위병판정이 없어짐에 따라 현역입영(1∼4급)과 병역면제(5∼7급)두가지로 처분내용을 전면조정한 새 신체등위판정기준을 확정,내년도 수검대상자인 73년 출생자들에게 수검통지서와 함께 안내 팸플릿 60만부를 만들어 배부키로 했다.개정된 신체등위판정기준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키 1m56㎝이하,2m2㎝이상이면 체중과 관계없이 5급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징·소집면제)으로 편입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키 1m58㎝이하,1m96㎝이상의 장정까지 병역면제범위가 확대된다.
징집대상 자원중 가장 많은 키 1m70㎝인 장정의 경우 체중 50∼81㎏은 현역 1∼2급(종전 49∼80㎏),46∼49㎏(종전 45∼48㎏)또는 82∼98㎏(종전 81∼97㎏)이면 현역 3∼4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이 되며 체중이 46㎏미만(종전 45㎏)이거나 99㎏이상(종전 98㎏)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병무청은 또 안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외과·내과·피부비뇨기과·치과 등 7개 전문과목별로 수검대상자를 정밀판정,신체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외과·내과·피부비뇨기과·치과등 전문과목별로도 판정이 달라졌는데 중이염(중이염)만성질환자의 경우 한쪽 귀가 이상하면 방위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전원 현역판정을 받게되며 양쪽귀 질환자는 병역면제(종전 제2국민역)된다.
또 비후성비염이나 축농증질환자중 만성 또는 수술후 재발자도 종전 보충역에서 앞으로는 현역처분된다.
외과에서 손마디가 움직이지 않거나 잘려나간 경우의 판정기준도 구체화,오른손 둘째손가락 끝마디나 세손가락 이상의 끝마디가 잘리는 등 이상이 있을 경우 병역면제처분토록하고 척추디스크환자로 정도가 심해 치료후에도 치유되지 않거나 수술받은 사람과어깨관절이 습관적으로 빠지는 경우로 X선상 변형이 인정되면 병역면제처분토록했다.
1991-12-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