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명의 위조/2억여원 가로채/사기혐의 50대 구속

남의 땅 명의 위조/2억여원 가로채/사기혐의 50대 구속

입력 1991-12-26 00:00
수정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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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수사과는 25일 이병갑씨(59·경남 창원시 명서동 9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9년 11월 경남 마산시 회원동에 있는 정모씨의 땅 1천1백여평을 관계서류를 위조해 자기땅인 것처럼 꾸민뒤 마산시 상봉동에 볼링장등을 지으려던 아시아건설대표 오모씨와 땅을 맞바꾸기로해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시세차익으로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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