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인력난이 극심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기업도 외국인 기술연수생을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현재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산업체나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로 한정된 연수대상 기업체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6개월로 돼있는 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현재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산업체나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로 한정된 연수대상 기업체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6개월로 돼있는 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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