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법적으로 불변”/전대협 김종식씨 12년 구형

“남북관계는 법적으로 불변”/전대협 김종식씨 12년 구형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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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복 기도 엄벌 마땅”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23일 대학생을 북한에 몰래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의장 김종식피고인(24)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구성등)등을 적용,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맹종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체제전복을 꾀해왔다』고 지적,『김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국민적합의와 민주통일을 위한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남북의 유엔가입과 합의서채택등 상황변화를 들어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남북관계는 법적으로 달라진 바 없다』면서 『엄정한 법적용으로 변화해 가는 국내외 분위기를 틈탄 체제파괴기도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1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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