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는 북한이 12월22일자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IAEA 핵안전 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적 사찰을 받는다고 천명한 것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당사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북한이 더이상 지체없이 핵안전 협정의 서명은 물론 조속히 비준과 발효조치를 취하고 핵사찰을 받기 바란다.
2.우리나라내 핵무기 존재 여부를 검증·확인하기 위한 사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채택과 「남북한 상호 시범사찰」실시를 제의해 놓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에 응해오는 경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밝힌다.
3.북한이 핵사찰문제와 핵위협 제거 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한간에 이미 서명한 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는 남북한간에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4.우리는 오는 12월26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핵문제 관련 남·북한 대표접촉에서 북한이 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 수용을 즉각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측이 제의한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 포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 및 남·북한 「상호 시범 사찰」실시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여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결실이 맺게 될 것을 기대한다.
2.우리나라내 핵무기 존재 여부를 검증·확인하기 위한 사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채택과 「남북한 상호 시범사찰」실시를 제의해 놓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에 응해오는 경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밝힌다.
3.북한이 핵사찰문제와 핵위협 제거 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한간에 이미 서명한 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는 남북한간에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4.우리는 오는 12월26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핵문제 관련 남·북한 대표접촉에서 북한이 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 수용을 즉각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측이 제의한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 포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 및 남·북한 「상호 시범 사찰」실시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여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결실이 맺게 될 것을 기대한다.
1991-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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