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특별 가석방/이택희씨도 포함/장영자씨는 제외

성탄 특별 가석방/이택희씨도 포함/장영자씨는 제외

입력 1991-12-23 00:00
수정 1991-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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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용팔이사건)을 배후조종해 징역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택희전의원(57)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징역6년을 선고받은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번금곤경장(48)이 오는 24일 법무부의 특별가석방조치로 풀려난다.

한편 당초 신병이 악화돼 가석방 될것으로 예상됐던 장영자씨(48)는 경제사범에 대해 강력대처해 나간다는 최근 정부의 방침에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1-1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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