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임춘웅특파원】 제46차 유엔총회 제5위원회는 20일 92년부터 3년간 유엔회원국 분담률을 결정,새로 정회원국이 된 한국의 분담률을 유엔정규예산의 0.69%로 확정함으로써 한국은 내년부터 약1천만달러(한화 약 76억원)의 분담금을 내게 됐다. 한국의 유엔회원국분담률 0.69%는 1백50여회원국 가운데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유엔의 한해 순예산을 10억달러로 계산할 때 한국은 약 6백90만달러의 분담금을 내야 하나 이밖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예산,사무총장활동기금 일부도 떠맡게 돼있어 한국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해마다 약 1천만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회원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 최빈국그룹으로 분류돼있는 북한은 0.05%만을 부담,한해 50만달러 즉 남한의 20분의 1가량만 내면 된다.
유엔의 한해 순예산을 10억달러로 계산할 때 한국은 약 6백90만달러의 분담금을 내야 하나 이밖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예산,사무총장활동기금 일부도 떠맡게 돼있어 한국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해마다 약 1천만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회원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 최빈국그룹으로 분류돼있는 북한은 0.05%만을 부담,한해 50만달러 즉 남한의 20분의 1가량만 내면 된다.
1991-12-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