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등)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9)의 파기환송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벌금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 1억5백만원을 포탈했다는 부분은 범의를 인정키 어려워 무죄이나 회사공금 29억원을 횡령하고 계열회사인 동일통상의 운송비 등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법이 개정돼 동일통상의 탈세부분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횡령금액의 일부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 모두 변상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 1억5백만원을 포탈했다는 부분은 범의를 인정키 어려워 무죄이나 회사공금 29억원을 횡령하고 계열회사인 동일통상의 운송비 등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법이 개정돼 동일통상의 탈세부분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횡령금액의 일부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 모두 변상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199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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