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보장지침 확정
내년부터 시간제근로자도 한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지급받는등 통상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된다.
또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파트타임근로희망자와 합의고용계약을 맺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토록하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을 포함시킬수 없도록했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보장에 관한 지침을 확정,내년부터 각사업장별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1주일에 근로일수가 4일이하이거나 주근무시간이 30시간이하인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규정하고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규정을 벗어나지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또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 통상근로자에 준해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금등을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법정휴일·휴가의 부여문제는 시간제근로형태가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이번지침에 포함하지않고 당사자간의 협의에따라 결정토록 했다.
내년부터 시간제근로자도 한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지급받는등 통상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된다.
또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파트타임근로희망자와 합의고용계약을 맺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토록하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을 포함시킬수 없도록했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보장에 관한 지침을 확정,내년부터 각사업장별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1주일에 근로일수가 4일이하이거나 주근무시간이 30시간이하인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규정하고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규정을 벗어나지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또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 통상근로자에 준해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금등을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법정휴일·휴가의 부여문제는 시간제근로형태가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이번지침에 포함하지않고 당사자간의 협의에따라 결정토록 했다.
1991-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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