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지급조건을 적용하는등 횡포를 부린 현대자동차서비스와 오양수산,청십자신용협동조합,동양정밀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서비스(대표 조양래)는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미주상사에게 지난87년10월부터 3년간 미주상사가 납품한 자동차부품을 현대차서비스이름으로 팔도록 하면서 부품판매대금은 매일 현금입금토록하고 납품대금은 2∼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는등 횡포를 부려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서비스(대표 조양래)는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미주상사에게 지난87년10월부터 3년간 미주상사가 납품한 자동차부품을 현대차서비스이름으로 팔도록 하면서 부품판매대금은 매일 현금입금토록하고 납품대금은 2∼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는등 횡포를 부려왔다.
1991-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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