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수부장판사)는 17일 5세여아를 성폭행한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학식피고인(44·노동·경기도 용인군 용입읍 고임리7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손피고인에게 살인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치사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살난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이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살난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이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1991-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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