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본부」 확대/각의,「합의서」 의결

「군비통제본부」 확대/각의,「합의서」 의결

입력 1991-12-17 00:00
수정 199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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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감시·검증등 전담/핵사찰 수락땐 「팀스피리트」 재검토

정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일쯤 판문점에서 개최될 핵관련 남북실무대표접촉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의무를 수용토록 강력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또 핵문제와 군축및 군사신뢰구축 감시 검증 등을 전담토록 되어있는 국방부 산하 「군비통제관실」을 「군비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16일 상오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를 심의,의결한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이달 중으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해결책의 제시가 없는 한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교류와 투자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풍삼 국방부대변인은 이날 「남북합의서」서명에 따른 국방부의 후속조치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북한측이 이달 하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핵관련 협상 과정에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우선 내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유보하거나 전면 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시범사찰이라는 신뢰구축의 선행조건을 총족하더라도 이것이 팀 스피리트훈련의 폐지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이 훈련의 폐지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이달안으로 핵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훈련장비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등을 감안할때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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