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4일 연말연시를 맞아 과소비조장업소와 무도 유흥업소의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 단속하기로했다.
내무부는 이기간중 특히 과대선전을 통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백화점 상가 대리점의 불법현수막과 유흥업소의 불법간판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문자사용간판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시 도및 시 군 구단위로 경찰서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단속에 나서는 한편 무도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심야퇴폐단속과 같은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기간중 특히 과대선전을 통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백화점 상가 대리점의 불법현수막과 유흥업소의 불법간판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문자사용간판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시 도및 시 군 구단위로 경찰서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단속에 나서는 한편 무도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심야퇴폐단속과 같은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1991-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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