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경고 거쳐 정업/환경처,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폐수등의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공해배출업소는 각종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폐수량측정기와 용수량측정기,유기물자동측정기,PH자동측정기및 적산전력계등 5종류의 확인기기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확인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1차 적발때 경고조치를 받게되고 이를 다시 어기면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게된다.
환경처는 14일 공장폐수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출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확인기기의 종류및 부착대상사업장」을 확정,고시했다.
이날 확정된 확인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을 종류별로 보면 하루 폐수배출량이 3천t이상인 1종 사업장에서부터 폐수배출량이 50t미만인 5종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장은 적산전력계와 용수량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1종에서 4종까지의 사업장과 5종 가운데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t이상인 사업장은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1종에서 4종까지의 사업장 가운데 최종 폐수처리공정이 약품을 이용,화학적인 처리방법으로 이뤄지는 공해배출업소는 PH자동측정기를,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가 허용기준치 이하인 사업장을 제외한 1종부터 3종까지의 모든 사업장은 유기물자동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그러나 유기물자동측정기는 현재 국산화율이 낮은 점을 감안,설치완료기간을 1종 사업장은 내년까지,2종과 3종 사업장은 각각 오는 93년과 9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폐수등의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공해배출업소는 각종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폐수량측정기와 용수량측정기,유기물자동측정기,PH자동측정기및 적산전력계등 5종류의 확인기기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확인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1차 적발때 경고조치를 받게되고 이를 다시 어기면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게된다.
환경처는 14일 공장폐수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출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확인기기의 종류및 부착대상사업장」을 확정,고시했다.
이날 확정된 확인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을 종류별로 보면 하루 폐수배출량이 3천t이상인 1종 사업장에서부터 폐수배출량이 50t미만인 5종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장은 적산전력계와 용수량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1종에서 4종까지의 사업장과 5종 가운데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t이상인 사업장은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1종에서 4종까지의 사업장 가운데 최종 폐수처리공정이 약품을 이용,화학적인 처리방법으로 이뤄지는 공해배출업소는 PH자동측정기를,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가 허용기준치 이하인 사업장을 제외한 1종부터 3종까지의 모든 사업장은 유기물자동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그러나 유기물자동측정기는 현재 국산화율이 낮은 점을 감안,설치완료기간을 1종 사업장은 내년까지,2종과 3종 사업장은 각각 오는 93년과 9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1991-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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