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관계자
법무부와 검찰은 13일 남북한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보다 신축성 있게 운용키로 하는등 합의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 개정과 방북인사의 석방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단계별로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서의 서명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국가보안법과 민사법등 법률적인 문제의 연구를 위해 법무부산하 「통일법제연구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임수경양과 문익환목사등 방북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13일 남북한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보다 신축성 있게 운용키로 하는등 합의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 개정과 방북인사의 석방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단계별로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서의 서명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국가보안법과 민사법등 법률적인 문제의 연구를 위해 법무부산하 「통일법제연구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임수경양과 문익환목사등 방북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91-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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