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입시부정 관련/4명 모두 집유 석방

건대 입시부정 관련/4명 모두 집유 석방

입력 1991-12-14 00:00
수정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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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13일 건국대입시부정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서울캠퍼스부총장 윤효직(56),전충주캠퍼스부총장 한성균(60),재단상무이사 김삼봉피고인(63)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1991-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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