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법적 성격과 의미/이장희 한국외대교수·국제법/국가사이 조약과 동등효력/“통일 지향” 규정… 분단 고착화 방지
남북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분단국가가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과도적 국가관계를 규정한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합의서는 대외적으로는 2국가간의 조약 형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족 내부적으로는 남북간의 관계를 특별관계로 규정,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합의서는 「2중적 법구조」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 형식은 국제법상의 조약이지만 그 내용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존중한 잠정 협정이다.
즉 남북한의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남과북을 주권국대 주권국의 관계로 설정하면 분단을 고착화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단국 상호간의 기본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남북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지난 72년 체결된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그성격이 유사하다.우리의 경우 지난 89년에 선언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민족공동체 헌장」에 해당된다.
남북간의 이날 합의서는 남북한기본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필요한 2가지 기본전제를 충족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남북한이 문서상 최초로 상호 정치적 실체존중을 약속함으로써 남북한이 각기 한반도에 대한 단독 대표권을 포기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남북한이 각각 관할영역을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함으로써 영역한정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 휴전협정으로 인한 현재의 전시도 평시도 아닌 남북간의 불확실한 법적상태를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평화체제로 전환한 점도 특이사항이라 할수 있다.
이날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그 형식이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법상 법률적 효력을 갖게된다.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 영토조항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냉전논리에 입각해 만들어진 제법률의 개정도 뒤따라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서의 외교적의미는 우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 2개 주권국이 존재하던 남과 북이 민족내부적으로 통일관계를 약속함으로써 분단고착화를 막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아니라 상호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교차승인과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시대의 막을 열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이날 합의는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이행사항보다는 원칙이나 선언적인 측면이 더 강한만큼 하위 규범체계가 마련되지 않는한 「7·4공동성명」처럼 선언적 수준에 그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합의가 과거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된,결코 제2의 「7·4공동성명」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남북대화의 협상결과를 신뢰성 있게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내적·민족쌍방적·국제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것이다.
남북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분단국가가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과도적 국가관계를 규정한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합의서는 대외적으로는 2국가간의 조약 형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족 내부적으로는 남북간의 관계를 특별관계로 규정,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합의서는 「2중적 법구조」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 형식은 국제법상의 조약이지만 그 내용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존중한 잠정 협정이다.
즉 남북한의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남과북을 주권국대 주권국의 관계로 설정하면 분단을 고착화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단국 상호간의 기본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남북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지난 72년 체결된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그성격이 유사하다.우리의 경우 지난 89년에 선언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민족공동체 헌장」에 해당된다.
남북간의 이날 합의서는 남북한기본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필요한 2가지 기본전제를 충족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남북한이 문서상 최초로 상호 정치적 실체존중을 약속함으로써 남북한이 각기 한반도에 대한 단독 대표권을 포기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남북한이 각각 관할영역을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함으로써 영역한정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 휴전협정으로 인한 현재의 전시도 평시도 아닌 남북간의 불확실한 법적상태를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평화체제로 전환한 점도 특이사항이라 할수 있다.
이날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그 형식이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법상 법률적 효력을 갖게된다.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 영토조항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냉전논리에 입각해 만들어진 제법률의 개정도 뒤따라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서의 외교적의미는 우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 2개 주권국이 존재하던 남과 북이 민족내부적으로 통일관계를 약속함으로써 분단고착화를 막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아니라 상호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교차승인과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시대의 막을 열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이날 합의는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이행사항보다는 원칙이나 선언적인 측면이 더 강한만큼 하위 규범체계가 마련되지 않는한 「7·4공동성명」처럼 선언적 수준에 그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합의가 과거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된,결코 제2의 「7·4공동성명」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남북대화의 협상결과를 신뢰성 있게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내적·민족쌍방적·국제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것이다.
1991-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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