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합격 미끼/3백여만원 챙겨/고시원 강사 구속

중개사 합격 미끼/3백여만원 챙겨/고시원 강사 구속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12-13 00:00
수정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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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학준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12일 학원생에게 공인중개사시험을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청진동 한국고시학원강사 이건호씨(40·서울 관악구 신림7동 산9)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일 학원에서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던 최모씨(34·회사원)에게 『돈을 주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채점직전 답안지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1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1-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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