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국세청이 정주영명예회장 일가 9명에 대해 과세한 소득세및 방위세 6백70억원중 법인 원천징수분 3백86억원을 10일 관할 세무서별로 납부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지난달 30일 법인세 및 방위세 일부와 증여세및 방위세등 4백75억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모두 8백61억원을 납부,총 추징액 1천3백61억원중 5백억원만 남았다.
현대그룹은 오는 31일까지 개인부담분 소득세및 방위세 2백84억원을 납부해야 하며 내년 1월31일까지 징수유예조치를 받은 현대건설에 대한 법인세및 방위세 2백61억원을 내야한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지난달 30일 법인세 및 방위세 일부와 증여세및 방위세등 4백75억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모두 8백61억원을 납부,총 추징액 1천3백61억원중 5백억원만 남았다.
현대그룹은 오는 31일까지 개인부담분 소득세및 방위세 2백84억원을 납부해야 하며 내년 1월31일까지 징수유예조치를 받은 현대건설에 대한 법인세및 방위세 2백61억원을 내야한다.
1991-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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