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 탈퇴땐/보증금 반환해야”/2개 업체에 시정조치

“콘도회원 탈퇴땐/보증금 반환해야”/2개 업체에 시정조치

입력 1991-12-11 00:00
수정 199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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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는 10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온 (주)코레스코등 2개 종합레저시설업체와 일양익스프레스등 11개 택배업체에 대해 부당한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레저시설업체인 (주)코레스코(대표 윤경원)와 남주관광개발(대표 문성부)이 각각 「한국프레지던트 멤버쉽」과 「수안보 오로라벨리골드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이 중도에 탈퇴할 경우에도 보증금은 회원자격 존속기간인 7∼10년동안 반환할 수 없도록 한」 약관등은 무효라고 판정하고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도록 하는등 시정조치했다.

1991-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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