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와 산지를 집터나 공장용지로 전용하려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외에 별도의 전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수산부와 산림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림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이 두가지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이 기준의 40%를 전용부담금으로 매기도록 돼있다.
이같이 전용부담금이 땅값의 일정액에서 일정률로 바뀌어짐에 따라 앞으로 도시근교등 땅값이 높은 농지와 임야를 전용할 경우 추가부담이 커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전용부담금을 대체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 납입고지서와 같이 부과해 발부,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으며 전용신청자가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수산부와 산림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림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이 두가지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이 기준의 40%를 전용부담금으로 매기도록 돼있다.
이같이 전용부담금이 땅값의 일정액에서 일정률로 바뀌어짐에 따라 앞으로 도시근교등 땅값이 높은 농지와 임야를 전용할 경우 추가부담이 커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전용부담금을 대체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 납입고지서와 같이 부과해 발부,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으며 전용신청자가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1991-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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