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거·정자법 단독 제출/13일부터 국회심의 착수

여,선거·정자법 단독 제출/13일부터 국회심의 착수

입력 1991-12-11 00:00
수정 199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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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접촉 결렬따라

민자당은 10일 하오 여야총무간 비공식접촉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국회 내무위는 이에따라 오는 13일부터 이들 정치관계법개정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야당측이 상정자체를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회기종반의 국회는 또 한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총무접촉에서 정치관계법개정안의 제출시기와 쟁점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1991-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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