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서비스분야의 9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분이 50%이하인 경우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서비스업가운데 외자도입법등 관련법규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거나 중소기업고유업종및 도·소매업종등 1백78개 업종은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서비스업종 가운데 신고제가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산업디자인업·기술검사업·자동차종합수선업·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번역및 통신업등이다.
외국인투자가 신고제로 바뀌면 별도의 인가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서 접수만으로 인가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다만 ▲국가및 국민의 안전 ▲국제평화및 안전의무의 이행 ▲국민보건·환경보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국이 신고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재무부는 지난 3월부터 제조업분야의 3백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지분이 50%이하인 경우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93년1월부터는 제조·서비스업 모두 외국인지분에 관계없이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가운데 외자도입법등 관련법규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거나 중소기업고유업종및 도·소매업종등 1백78개 업종은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서비스업종 가운데 신고제가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산업디자인업·기술검사업·자동차종합수선업·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번역및 통신업등이다.
외국인투자가 신고제로 바뀌면 별도의 인가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서 접수만으로 인가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다만 ▲국가및 국민의 안전 ▲국제평화및 안전의무의 이행 ▲국민보건·환경보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국이 신고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재무부는 지난 3월부터 제조업분야의 3백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지분이 50%이하인 경우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93년1월부터는 제조·서비스업 모두 외국인지분에 관계없이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1991-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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