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통화채 전액 현금상환/재무부

만기 통화채 전액 현금상환/재무부

입력 1991-12-10 00:00
수정 199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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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유분 8백억 이달중 상환/연말까지 신규배정도 중단/“재벌그룹주식 변칙이동 조사/일반투자가들엔 영향 없을것”/이 재무

정부는 최근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에 기관투자가들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달중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투신사 보유 통화채를 전액 현금상환해 주기로 했다.또 연말까지는 증권·투신사에 대한 통화채의 신규배정을 중단키로 했다.

재무부는 9일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중 만기가 되는 증권사 보유분 통화채 8백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가 일반투자가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는 재벌그룹의 기업주·친인척및 임원등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변칙이동을 통한 상속·증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일반투자자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증권사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거액환매채(RP)의 거래기간을 현행 91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 금융상품과 형평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1-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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