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국제협력·교류 활기띨듯/협약 1백72개… 비준대상 선택 고심
오랜 숙원끝에 9일 이뤄진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보다 성숙된 단계로 발전시키고 노동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확대를 통해 노동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약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그동안 옵서버자격으로 ILO총회에 참석했던 우리나라는 이날 정식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이제 대외적으로 국제노동무대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갖게됐고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전달,외부로 부터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이와함께 국내적으로는 ILO 관련협약의 비준및 권고안의 채택여부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학계등이 보다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을 펼것으로 보여 국내의 노동운동및 노동행정 역시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선택적비준이 가능한 1백72개에 이르는 ILO 협약중 어느 어느 협약을 비준할지를 둘러싸고벌써부터 정부와 노동계·사용자단체등이 각각 상이한 이해를 배경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있어 이들 목소리를 조화시키기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협약을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는 협약 ▲국내법의 일부개정안으로 비준이 가능한 협약 ▲국내법에 현저히 저촉되는 협약등으로 분류해 현행국내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행가능한 협약부터 우선 비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인정등 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된 협약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제3자 개입을 허용한 협약98호▲공무원과 교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한 협약1백51호등 국내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협약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관련법의 개정여부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시각이다.
협약 하나 하나에 대한 비준이 국내법안을 일일이 심사·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비준해 나간다는 것이다.정부관계자들은 미국(11개 협약가입),일본(39개),캐나다(27개)등 선진국도 국내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마다 1∼3개의 협약을 비준하는 방식을 채택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반해 노동기본권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총이나 전로협,전교조등은 이번 ICO가입을 자신들이 추진해온 각종 관련법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특히 전로협등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재야노동단체들은 적법성 획득의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계는 재계대로 이번 ICO가입이 노사관계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진 것으로 보고 경총의 조직을 확대개편키로 하는등 대응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일각에서는 또 특정협약의 비준유보가 오히려 선진국들의 통상압력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등을 지적,보다 적극적인 협약안수용검토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이번 ICO가입을 계기로 노·사·정의 3자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슬기롭게 모색하고 새로운 국제노동질서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우리의 노동위상은 한층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최태환기자>
오랜 숙원끝에 9일 이뤄진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보다 성숙된 단계로 발전시키고 노동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확대를 통해 노동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약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그동안 옵서버자격으로 ILO총회에 참석했던 우리나라는 이날 정식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이제 대외적으로 국제노동무대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갖게됐고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전달,외부로 부터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이와함께 국내적으로는 ILO 관련협약의 비준및 권고안의 채택여부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학계등이 보다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을 펼것으로 보여 국내의 노동운동및 노동행정 역시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선택적비준이 가능한 1백72개에 이르는 ILO 협약중 어느 어느 협약을 비준할지를 둘러싸고벌써부터 정부와 노동계·사용자단체등이 각각 상이한 이해를 배경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있어 이들 목소리를 조화시키기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협약을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는 협약 ▲국내법의 일부개정안으로 비준이 가능한 협약 ▲국내법에 현저히 저촉되는 협약등으로 분류해 현행국내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행가능한 협약부터 우선 비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인정등 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된 협약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제3자 개입을 허용한 협약98호▲공무원과 교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한 협약1백51호등 국내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협약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관련법의 개정여부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시각이다.
협약 하나 하나에 대한 비준이 국내법안을 일일이 심사·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비준해 나간다는 것이다.정부관계자들은 미국(11개 협약가입),일본(39개),캐나다(27개)등 선진국도 국내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마다 1∼3개의 협약을 비준하는 방식을 채택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반해 노동기본권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총이나 전로협,전교조등은 이번 ICO가입을 자신들이 추진해온 각종 관련법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특히 전로협등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재야노동단체들은 적법성 획득의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계는 재계대로 이번 ICO가입이 노사관계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진 것으로 보고 경총의 조직을 확대개편키로 하는등 대응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일각에서는 또 특정협약의 비준유보가 오히려 선진국들의 통상압력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등을 지적,보다 적극적인 협약안수용검토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이번 ICO가입을 계기로 노·사·정의 3자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슬기롭게 모색하고 새로운 국제노동질서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우리의 노동위상은 한층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최태환기자>
1991-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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