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경기도 여주군의회 양승우의원(43·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이 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지난 5일 여주선관위로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6일 여주군의회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26선거에서 선거공고일 전인 지난 3월1일과 5일 마을윷놀이대회에 10만원을 상품비로 내놓았다가 사전선거혐의로 입건돼 지난 10월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판결뒤 항소할 수 있는데도 확정판결받은 것으로 선거법을 잘못알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여주군의회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26선거에서 선거공고일 전인 지난 3월1일과 5일 마을윷놀이대회에 10만원을 상품비로 내놓았다가 사전선거혐의로 입건돼 지난 10월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판결뒤 항소할 수 있는데도 확정판결받은 것으로 선거법을 잘못알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1-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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