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고용」 유흥업소 처벌 강화

「미성년 고용」 유흥업소 처벌 강화

입력 1991-12-07 00:00
수정 199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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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실시/1차적발 한달 영업정지… 2차땐 허가 취소/조제분유 매스컴광고 금지

내년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최근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속칭 「영계술집」등이 크게 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6일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1차 위반시 시정지시,2차 위반시 영업정지(7∼15일),4차 위반시 허가취소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1개월)처분을 내리고 2차 위반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또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및 첨가물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과대표시및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품이름에 넣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베스트」「모스트」「스페셜」등의 외래어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보사부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도 보완,임검지도기록부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조제분유는 TV·신문등 매스컴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1-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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