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유에서 항생물질등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우유량을 늘리기위해 물이나 소금을 탈 경우 해당목장에 대해 3일간 집유를 금지하는등 우유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6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축산물 검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중 축산물작업장의 시설기준과 축산물검사규정을 이같이 개정,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유는 수집전에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우유는 신속히 보랭탱크를 갖춘 집유차량을 이용,집유장으로 운송해 여과·냉각·저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원유검사결과 세균증식을 억제하거나 살균을 위해 약제를 첨가했을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목장의 집유를 3일간 금지시키고 세균수나 적정산도의 시험에서 불합격될 때는 하룻동안 집유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도축장의 최소면적은 5천㎡로 규정하고 간이도축장은 2천㎡,도계장은 3천㎡,간이도계장은 1천5백㎡로 하는등 가축별 최소면적을 신설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6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축산물 검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중 축산물작업장의 시설기준과 축산물검사규정을 이같이 개정,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유는 수집전에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우유는 신속히 보랭탱크를 갖춘 집유차량을 이용,집유장으로 운송해 여과·냉각·저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원유검사결과 세균증식을 억제하거나 살균을 위해 약제를 첨가했을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목장의 집유를 3일간 금지시키고 세균수나 적정산도의 시험에서 불합격될 때는 하룻동안 집유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도축장의 최소면적은 5천㎡로 규정하고 간이도축장은 2천㎡,도계장은 3천㎡,간이도계장은 1천5백㎡로 하는등 가축별 최소면적을 신설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1-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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