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예비군 훈련시간 단축/단정,연 4시간 소집점검도 면제 방침

제조업예비군 훈련시간 단축/단정,연 4시간 소집점검도 면제 방침

입력 1991-12-07 00:00
수정 199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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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제조업의 기술인력난을 덜기 위해 제조업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하고 소집점검을 면제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6일낮 시내 가든호텔에서 이종구국방장관과 나웅배정책위의장,정동윤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당정간담을 갖고 예비군훈련개선을 통한 산업체 인력난 해소방안을 협의,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연 4시간의 소집점검을 면제하는등 훈련시간을 단축하고 훈련기간과 장소에 대한 편의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일단 예비군훈련 시간단축의 혜택을 전국 1천7백여개의 제조업체 기술인력에 부여하고 이를 중소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산업체 근로자는 모두 9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1-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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