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망어선/개조비 7백억 지원/수산청

유자망어선/개조비 7백억 지원/수산청

입력 1991-12-06 00:00
수정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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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채낚기·꽁치잡이 배로 전환

정부는 오는 93년부터 북태평양 공해상에서의 유자망어선의 고기잡이를 금지하는 결의안이 이달중 유엔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조업이 규제되는 유자망어선을 오징어채낚기나 꽁치잡이어선으로 전환케하고 노후어선은 매입해 폐선처리하는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5일 수산청에 따르며 유엔에서 내년 6월까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의 유자망어선의 조업을 50% 감축하고 오는 93년부터는 조업을 전면금지키로 결의할 것이 확실시돼 국내 유자망어선 1백40척의 선원 4천여명과 관련업계종사자등 모두 5만여명의 생계가 영향을 받게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북태평양에서 길이 30∼40㎞이상의 그물을 펼쳐 고기를 잡는 유자망어선의 조업은 금지되나 여러개의 낚시바늘을 줄에 달아 오징어를 잡는 채낚기어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유자망어선을 채낚기어선으로 바꾸거나 꽁치잡이어선으로 개조토록하고 낡은 배는 매입해 인공어초로 사용할 계획이다.수산청은 이같은 어선의 개체등에 어선 1척당 6억∼7억원정도씩 모두 7백억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자금지원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 유자망조업을 채낚기조업으로 바꿀 경우 어획량이 30%이상 줄어들게되는등 경제성이 떨어질 것에 대비,오징어어장을 아르헨티나수역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991-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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