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세무관리 강화/국세청/해외골프여행·음성소득등 포함

연말연시 세무관리 강화/국세청/해외골프여행·음성소득등 포함

입력 1991-12-06 00:00
수정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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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경조사등 정밀조사/공무원 자체 사정활동도 대폭 강화

국세청은 연말연시와 내년의 각종 선거등으로 호화·사치및 낭비풍조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업무를 핑계로 해외에서 사냥·낚시·골프등을 즐기거나 부동산투기및 주식변칙거래를 통한 음성탈루 소득자,기업자금을 개인접대비등으로 유용하는 사람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등을 철저히 추적,탈세를 봉쇄하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5일 본청 직원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하는 풍토조성운동의 실천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조사를 호화판으로 치르거나 귀금속·의류·가구등 외국산 고가사치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단을 입수하는대로 세무조사에 착수,본인은 물론 가족및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또 「30분 일 더하기」와 「10% 소비절약운동」등을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등 유관단체들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무사안일,금품수수,공무원부패척결등을 위해 자체 사정활동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1-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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