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매단채 질주/자가운전자 영장/살인미수죄 적용

의경 매단채 질주/자가운전자 영장/살인미수죄 적용

입력 1991-12-04 00:00
수정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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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경찰서는 3일 강명구씨(20·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진봉리 282)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2일 하오6시40분쯤 서울1그9905호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서울 중랑구 중화3동 303의7 앞 네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서울중랑경찰서 임정재의경(19)에게 적발되자 임의경의 팔이 자동차 앞유리에 끼어있는데도 4백m남짓 차를 그대로 몰아 팔과 다리등에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1991-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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