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기도 경찰청은 3일 미화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필리핀인 베르나에 아린디아씨(34·마닐라)에 대해 위조지폐취득 및 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린디아씨는 지난달 3일 하오3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보전자 앞길에서 경기2바 5323호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운전사 박정식씨(27)에게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 1장을 주었다는 것이다.
아린디아씨는 지난달 3일 하오3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보전자 앞길에서 경기2바 5323호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운전사 박정식씨(27)에게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 1장을 주었다는 것이다.
1991-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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