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T작업기준」신설/1시간 취급후 10∼15분 휴식 보장

「VDT작업기준」신설/1시간 취급후 10∼15분 휴식 보장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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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영상단말기(VDT)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노동부는 2일 최근 사무자동화로 컴퓨터등 영상단말기를 다루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이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에 VDT작업관리규정을 신설,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VDT작업관리조항은 고용주가 ▲1시간 연속작업때마다 10∼15분간 휴식을 보장하고 ▲회색·흑색등 어두운 화면의 경우 3백∼5백룩스(LUX)의 조도를,흰식등 화면바탕이 밝은 경우 5백∼7백룩스의 조도를 각각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1991-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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