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영상단말기(VDT)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노동부는 2일 최근 사무자동화로 컴퓨터등 영상단말기를 다루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이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에 VDT작업관리규정을 신설,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VDT작업관리조항은 고용주가 ▲1시간 연속작업때마다 10∼15분간 휴식을 보장하고 ▲회색·흑색등 어두운 화면의 경우 3백∼5백룩스(LUX)의 조도를,흰식등 화면바탕이 밝은 경우 5백∼7백룩스의 조도를 각각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 영상단말기(VDT)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노동부는 2일 최근 사무자동화로 컴퓨터등 영상단말기를 다루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이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에 VDT작업관리규정을 신설,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VDT작업관리조항은 고용주가 ▲1시간 연속작업때마다 10∼15분간 휴식을 보장하고 ▲회색·흑색등 어두운 화면의 경우 3백∼5백룩스(LUX)의 조도를,흰식등 화면바탕이 밝은 경우 5백∼7백룩스의 조도를 각각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1991-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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