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중국은 12월1일을 기해 국내 거주자들이 은행을 통해 외환을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환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을 단행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들이 1일 보도했다.
문회보와 대공보는 중국정부가 11월30일 공포한 「국내거주 외환관리 시행법」을 통해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공민과 화교 및 외국인들이 국내외 외환시장을 통해 외환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하고 지정된 은행을 통해 외환의 송금도 가능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새로운 조치에 따라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중국 내국인의 외환소지가 허용될뿐 아니라 중국노동자들은 퇴직금으로 외환을 매입할 수도 있으며 출국 때에도 외환의 소지가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또한 중국 국내의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국내은행을 통해 해외에 외환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국주재 외국인과 화교 및 홍콩·마카오·호주동포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이들 신문은 설명했다.
문회보와 대공보는 중국정부가 11월30일 공포한 「국내거주 외환관리 시행법」을 통해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공민과 화교 및 외국인들이 국내외 외환시장을 통해 외환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하고 지정된 은행을 통해 외환의 송금도 가능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새로운 조치에 따라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중국 내국인의 외환소지가 허용될뿐 아니라 중국노동자들은 퇴직금으로 외환을 매입할 수도 있으며 출국 때에도 외환의 소지가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또한 중국 국내의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국내은행을 통해 해외에 외환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국주재 외국인과 화교 및 홍콩·마카오·호주동포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이들 신문은 설명했다.
1991-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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