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등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 대상/건설중 핵시설보고 의무화

북한등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 대상/건설중 핵시설보고 의무화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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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거부땐 강제사찰키로

【베를린 연합】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에 대해 건설중인 핵시설 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핵사찰을 유엔의 제재와 연계시키는 등 기존 핵사찰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IAEA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핵안전협정 체결을 거부하며 핵무기개발을 계속하는 등 최근 일부국에 의해 국제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어 효과적인 핵사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빈의 IAEA관계자에 따르면 IAEA사무국은 신축중인 핵시설의 설계정보를 가동 개시 일정기간 이전에 IAEA에 보고토록 하고 핵사찰대상국이 사찰을 거부할 경우 유엔의 결정을 요청,강제사찰을 강행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1991-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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