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대책도 시급하다(사설)

폐차 대책도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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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함에 따라 자가용승용차 정기점검 폐지등 몇가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이중 우리는 폐차에 연관된 조항을 유심히 본다.시행규칙은 이제부터 만들어야 할것이나 우선 법에 의해 도로등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벌칙이 명문화됐다.

법조문상 차의 무단방치라는 점잖은 표현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시간 폐차질서의 무원칙한 현실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하다.폐차직전의 각종 차량이 노상 어디에나 마구 버려지고 있는데 지난 9월말 집계로 1만여대를 넘어서 있다는 파악이 있었다.고속도로 주변같은 곳에 버려진 차는 그런대로 놓아둔다 하더라도 이중 어떤 차는 아파트 주택가에도 태연히 방치되고 이는 또 아이들의 놀이사고까지 만들고 있다.더 구체적 조사에는 지난해 1년간 서울의 노상방치차량은 3천1백60대로 확인돼 있다.이중에는 훔친차에 부속을 빼내고 버린 차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구 버리게 된다는 행태의 소산이다.

그렇다고 버리는 불도덕성만을 탓하기에도 맹점은 있다.「사람이 죽기보다 차죽이기가 더 힘들다」는 세속어가 쓰일 정도로 지금 폐차장은 초만원이라는 조건이 따로 있다.폐차는 이미 몇만원쯤의 고철값을 받는 단계는 지났다.웃돈을 가지고 가서 며칠씩 기다려야 겨우 폐차가 될지 말지이다.당연한 것이 현재 절차에 따른 폐차능력은 6만5천대를 좀 넘을 뿐이다.하지만 폐차할 대수는 이를 상회할뿐 아니라 나날이 늘고 있다.87년 10만대,88년 9만대,89년 10만5천대 규모를 지나서 90년부터는 17만대로 급상승하고 있다.신규차량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비율이 되는 셈인데 이 비율은 연평균 6%로 계상돼 있다.그렇다면 폐차문제는 오늘처럼 마구 버려지는 차가 좀 늘고 있다라는 감각을 벗어나 앞으로 3년내 대단히 큰 새 사회적 공해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 분명하다.이 양상을 누가 더 현실적 과제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보다 근본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일본에서는 결국 자동차 제작사가 해체 서비스를 맡기로 했다.폐차장 시설도 늘려야 하고 폐차방법도 기능적으로 현대화시켜야 할 당위가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폐차의 절차를 간편히 해주는 행정개선이 있어야 한다.벌칙강화로만 대처할 일이 아닌 것이다.

폐차업에 대한 기준도 아직 정리할 것이 많다.예컨대 폐차업시설기준에 1천8백평이라는 조항만 해도 지난해 서울시 스스로가 9백평 정도로 완화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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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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