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혁명죄」완화설/대외선전용 급조의혹”/안기부,“진위불명”

“북한 「반혁명죄」완화설/대외선전용 급조의혹”/안기부,“진위불명”

입력 1991-12-01 00:00
수정 199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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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30일 북한이 지난87년 형법을 개정,「반혁명범죄」조항을 폐지했다는 국내 일부학자의 주장과 관련,『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형법개정의 진위여부가 불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고대 김일수교수는 동교 법학연구소(소장 계희열)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난 87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형법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75년2월에 개정된 형법상의 「반혁명범죄」조항과 비교할때 범죄구성요건을 최소화하고 형양도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기부관계자는 『안기부에서도 금년초 개정 북한형법전을 입수,내용을 검토한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법개정을 하지 않은채 반통일적 형법조항을 두고 있다는 우리의 비판을 호도하기 위해 대외발표용으로 급조한 의혹이 있어 발표를 유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혹의 근거로 ▲88년9월 일본 조총련 북한형법전문가 김규승이 저술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형사법제」가 75년 형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87년8월에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형법학」교재도 75년형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3년간 비밀에 부쳤던 개정헌법이 91년 1월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갑자기 해외에 유포된 점을 들었다.

199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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