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29일 김용제피고인(20)의 여의도광장 승용차질주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으로 사회를 원망한 나머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참작이 되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린학생들을 향해 차량을 질주해 살인을 저지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죄에 해당된다』고 극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으로 사회를 원망한 나머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참작이 되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린학생들을 향해 차량을 질주해 살인을 저지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죄에 해당된다』고 극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1991-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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