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세금/2백16억만 2개월 유예/국세청

현대 세금/2백16억만 2개월 유예/국세청

입력 1991-11-29 00:00
수정 199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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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미수금회수 지연 인정/개인소득세 2백34억은 납기연장 불허

국세청은 28일 현대그룹이 징수유예및 납기연장을 신청한 4백49억7천1백만원중 현대건설의 법인세및 방위세 추징액 2백15억7천9백만원에 대해서만 92년1월31일까지 2개월간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차남 몽구씨(현대정공회장)의 개인부담분 소득세및 방위세 추징액 1백64억5천5백만원과 정세영현대그룹회장의 장남 몽규씨(현대자동차상무)의 69억3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사유규정에 해당항목이 없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대건설의 경우 걸프전쟁으로 이라크및 쿠웨이트로부터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곤란해 자금사정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징수법 제15조 1항3호(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단기간내 자금마련이 가능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 및 관련회사에 대한 대여금등 단기채권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판단돼 2개월만 징수유예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몽구·몽규씨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및 이 법의 시행령 제2조(비사업자의 경우 화재·전화·기타 재해나 납세자의 질병이 있을때)에 의해 납기연장사유가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1-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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