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안정에 행정력 총동원

서비스료 안정에 행정력 총동원

입력 1991-11-28 00:00
수정 1991-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크게 오른 목욕·음식요금 환원 유도/채소류·난방용 연료·쌀값도 지속적 관리/가격담합·매점매석행위 강력 단속

정부는 27일 음식값 목욕료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들먹거리고 있는 연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오르거나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목욕료·커피값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을 환원토록 유도하고 공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농수산물과 공산품은 공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전기요금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꺼번에 대폭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중 시기별로 나누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이 올 한자리수 물가달성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김장채소류와 난방용 연료,겨울의류등 겨울생필품과 추곡수매가 인상에 따른 쌀값의 가격안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소비풍조 방지를 위해 소비절약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나가고 호화사치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사상품권 발행행위나 가격담합·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재무부·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을 비롯,부산·대구·광주·대전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음식값·차값등 개인서비스요금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부 공급이 달리는 공산품값의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현재 서울시내 차값의 경우 일부 다방에서 그동안 9백원 하던 커피값을 이달들어 1천원으로,1천3백원하던 인삼차값은 1천5백원으로 올려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식점들에서도 자장면·짬봉·김치찌개등을 종전 한그릇에 1천4백∼2천원에서 1천5백∼3천원씩 받고있다.

대중목욕탕과 대중사우나도 지난달말까지 1천3백∼1천7백원하던 목욕료를 최근들어 1천7백∼1천9백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이 마찬가지로 부산지역의 경우 이달들어 1천3백원하던 목욕요금을 수건·비누등을 제공하면서 업소에 따라 1천5백∼1천8백원까지 멋대로 올려받고 있다.

경남 울산의 경우 시내 중심가 일대의 다방과 커피숍들이 지난주부터 커피값을 평균 25∼33%씩 인상,커피 한잔에 1천∼1천5백원씩에 팔고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숙박요금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전남·광주의 경우 종전 1만3천원 받던 장급여관(2인1실기준)이 1만5천∼2만원씩 받고있다.
1991-11-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