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관이 현장서 물리적 확인/사찰/군비통제등 전반적 절차 체크/검증
군비통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사찰」과 「검증」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외교부 성명에서 남북한 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 제의해 왔고 우리 정부는 「사찰」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으면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거쳐 모든 핵시설및 군사시설에 대한 「검증」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찰과 검증을 명백히 구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찰과 검증은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여 혼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사찰은 관계관이 직접 현장에서 군비통제 절차 이행여부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검증은 정보교환·사찰등을 통해 합의이행 사항을 통보받기도 하면서 고공정찰·탐지·인공위성등을 통해 직접 그 이행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따라서 사찰은 검증의 한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측의 동시사찰주장은 사찰과 검증을 크게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국은지난 7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지난 77년부터 핵사찰을 받아오고 있다.따라서 북한도 협정에 서명,핵사찰을 받기만 하면 IAEA에 의한 남북한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은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규정이나 IAEA제도상 동시핵사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증은 결국 군비통제에 대한 모든 합의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정부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으면 남북 협상을 거쳐 모든 핵시설및 군사시설에대해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호신뢰구축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검증 대상에 주한미군의 군사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주둔 미국이 그들 군사시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바 있다는 전례에 따르고 있다.<박정현기자>
군비통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사찰」과 「검증」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외교부 성명에서 남북한 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 제의해 왔고 우리 정부는 「사찰」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으면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거쳐 모든 핵시설및 군사시설에 대한 「검증」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찰과 검증을 명백히 구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찰과 검증은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여 혼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사찰은 관계관이 직접 현장에서 군비통제 절차 이행여부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검증은 정보교환·사찰등을 통해 합의이행 사항을 통보받기도 하면서 고공정찰·탐지·인공위성등을 통해 직접 그 이행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따라서 사찰은 검증의 한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측의 동시사찰주장은 사찰과 검증을 크게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국은지난 7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지난 77년부터 핵사찰을 받아오고 있다.따라서 북한도 협정에 서명,핵사찰을 받기만 하면 IAEA에 의한 남북한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은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규정이나 IAEA제도상 동시핵사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증은 결국 군비통제에 대한 모든 합의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정부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으면 남북 협상을 거쳐 모든 핵시설및 군사시설에대해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호신뢰구축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검증 대상에 주한미군의 군사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주둔 미국이 그들 군사시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바 있다는 전례에 따르고 있다.<박정현기자>
1991-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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